정준호 의원, 딥페이크 등 성범죄 수익 끝까지 몰수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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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딥페이크 등 성범죄 수익 끝까지 몰수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8.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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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디지털성범죄 뿌리 뽑아야"
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딥페이크 등 성범죄 수익을 끝까지 몰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딥페이크 등 성범죄 수익을 끝까지 몰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딥페이크 성범죄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득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인공지능(AI)으로 합성·편집해 불법 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생성·유포하는 일종의 디지털 성범죄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은 28일 촬영물이나 몰카, 딥페이크 및 이를 활용한 협박과 관련한 경제적 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2011년 인구 10만명당 44.1건에서 2022년 80.2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018년 인구 10만명당 14.4건이 발생해 최근 12년간 9배 증가해 심각성이 더했다.

더구나 최근에는 물리적 성범죄 외에 동영상이나 딥페이크 및 이를 통한 협박·유포 등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해서는 처벌 외에도 경제적 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했다. 몰수가 어려울 경우 가액을 추징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몰카·딥페이크 제작으로 수익을 얻거나 피해자를 강요·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성범죄 근절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인격권 침해이자 사회적 살인행위"라며 "경제적 이득을 끝까지 몰수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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