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유도' 육군·해병대 병사 한달간 포상휴가
상태바
'귀순유도' 육군·해병대 병사 한달간 포상휴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9.01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 북한군과 북한 주민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육군과 해병대 병사가 한달간의 특별 포상휴가를 받아 화제다. 

1일 육군에 따르면 22사단 56여단 3대대(GOP대대) 소속 우모 일병은 지난달 20일 북한군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공로로 사단장 표창과 함께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일병에게는 육군참모총장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육군 병영생활 규정에 따르면 병사는 복무기간 중 16일을 초과하는 포상휴가를 갈 수 없다. 다만귀순자 유도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장성급(준장 이상) 지휘관의 승인 하에 복무기간 중 1개월 이내 포상휴가를 다녀올수 있다. 

지난달 20일 새벽 북한군 1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할 당시 우 일병은 귀순 북한군의 남하 과정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여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8일에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한 바 있다. 당시 남하하는 북한 주민을 최초로 발견해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해병대 2사단 소속 박모 일병 또한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박 일병은 포상휴가를 떠날 때 소속 부대에서 귀가 차량을 제공받았고, 포상금도 지급 받았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