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미뤄졌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개원 석 달여 만인 2일 열린다. 개원식은 이날 시작되는 9월 정기 국회 개회식을 겸해 진행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22대 국회 개원식 겸 9월 정기회 개회식을 개최한다.
이날 개원식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통보로 9월 정기국회 개막에 맞춰 열리게 됐다. 앞서 우 의장은 28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개원식 개최 날짜를 통보했고 양당은 수용했다.
국회 개원식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그간 여야가 원 구성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으로 극한 갈등을 빚으며 연기됐고 96일 만인 이날 개최됐다.
늑장 개원식 속에 윤석열 대통령도 불참을 예고하면서 행사는 약식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통상 개원식에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참석해 협치에 관한 메시지를 내왔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 속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행사는 1987년 개헌 이후 최초로 대통령 없는 '반쪽짜리' 개원식이 될 전망이다.
제 22대 국회는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다. 오는 4~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다. 4일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설에 나선다.
같은 달 9~12일까지 나흘간은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국회의원들은 9일 정치,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달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잠시 숨을 고른 여야가 다시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계획이다.
최근 여야 분위기는 민생 법안 합의 통과, 양당 대표 회동 등으로 잠시 훈기가 돌았으나 '쟁점 법안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도돌이표가 재연된다면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달인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19일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정감사 이후인 오는 11월부터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