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일가 재산 몰수는 국가 정의를 세우는 일... 수사 않는다면 직무유기"
심우정 후보자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답변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전액 환수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민주당)은 3일 실시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전액 환수를 위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1995년 비자금 수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축적한 비자금은 총 4500여 억원으로 밝혀졌고 이 중 현재까지 추징된 비자금은 2628억원에 불과하다. 1872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
2021년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상속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아내 김옥숙씨가 단독상속받은 연희동 자택과 딸 노소영씨가 단독상속받은 대구 팔공산아파트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김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아들 노재헌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에 150여 억원에 이르는 기부를 해온 사실이 폭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50억원의 출처는 김옥숙씨가 따로 관리하던 노태우씨의 불법 비자금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에는 재산을 은닉, 조작, 은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대로 노씨 일가가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청래 위원장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법이 시행된 2001년 이후 범죄수익 은닉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 시행 전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씨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세탁하는 행위나 현금화를 위한 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과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청래 위원장의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봐도 노태우씨의 부인 김옥숙씨와 아들 노재헌씨가 부정 축재된 비자금,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여전히 돈세탁하고 있으며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조차 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최근까지 계속해서 비자금 세탁을 진행하고 있는 김옥숙씨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판단되는데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이러한 점을 최우선 과제로 살피고 검찰의 수사가 이뤄져야지 않겠냐"라며 수사 필요성을 질의했다.
심 후보자는 정 위원장의 질의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 위원장은 "노태우씨가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만들어둔 비자금을 가지고 후손들이 세금을 탈루하고 은닉 자금을 세탁하고 범죄수익으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 정의 차원에서 검찰이 반드시 엄중하게 수사해 처벌하고 은닉 비자금을 추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