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 유형 중 '승차권 미소지'가 가장 많아
윤종군 의원 "부정승차는 범죄행위... 올바른 철도문화 정착 필요"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정 승차가 해마다 평균 19만건, 적발 금액은 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승차 유형 가운데 승차권 미소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6일 코레일과 SR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설) 부정승차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연평균 부정 승차 적발 건수는 19만926건, 가격으로는 41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 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 미소지'가 15만1112건(37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가 3105건(9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SRT 운영사인 SR의 부정 승차 적발 건수는 11만4683건, 가격으로는 10억7892만원이 적발됐다.
SR 또한 '사전 신고'가 13만6037건(11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사전 신고' 행위에는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등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운임비의 0.5배만 더 내면 정당한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일부 인터넷에서는 '명절기간 표 못 구했을 때 꿀팁'이라며 '사전 신고'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R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입석 인원을 평상 시에는 15명, 명절 기간에는 4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열차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와 기간 동안 부정 승차 이용객이 증가하면 열차 혼잡으로 인한 안전 사고가 우려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코레일의 열차 내 검표 담당 인원은 KTX가 2명, KTX-산천·이음·청룡이 1명, ITX-새마을과 새마을호가 1명, ITX-마음, ITX-청춘, 누리로가 1명, 무궁화호가 1~2명이다. SR은 열차(객차 8량)당 객실장 1명이 검표 업무를 하고 있다.
윤종군 의원은 "부정승차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열차 이용을 위한 '꿀팁'으로 자리잡아서는 안된다"며 "정당하게 열차권을 구매한 승객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철도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