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창작 공모전, 4건 중 1건은 저작권 지침 위반
상태바
공공부문 창작 공모전, 4건 중 1건은 저작권 지침 위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9.08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간 응모·수상작 저작권의 주최측 귀속 명시한 창작공모전 314건
중앙부처 43건, 지방자치단체 224건, 공공기관 47건 등으로 나타나
창작자 보호 담당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주관한 공모전 6건도 위반
지자체 실시 창작 공모전 650건 중 224건 지침 위반... 3건 중 1건 꼴
이기헌 의원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창작자들의 저작권 뺏는 행태 개선해야"
국회 문체위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8일 공공부문 창작 공모전 4건 중 1건은 저작권 지침 위반이라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뺏는 행태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문체위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8일 공공부문 창작 공모전 4건 중 1건은 저작권 지침 위반이라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뺏는 행태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공공 부문에서 실시한 창작 공모전 4건 가운데 1건은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공공 부문에서 지침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응모작 저작권의 주최자 귀속을 일방적으로 고지(예시: 출품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자에게 귀속된다)할 경우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간해 해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창작물 공모전 지침 준수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공공 부문의 준수 여부를 자체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창작공모전 지침 준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 공공 문에서 실시한 창작 모전 1309건 중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 쪽 귀속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고지한 사례가 314건(24%)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다.

공공 문별로 살펴보면 ▲중앙부처 43건 ▲지방자치단체 224건 ▲공공기관 47건이다. 중앙부처 위반 례에는 창작자 지원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주관한 창작 공모전 6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한 창작 공모전 650건 중 224건(34.5%)이 응모작 저작권의 주최 쪽 귀속을 명시한 것으로 밝혀져 공공 부문중에선 지자체가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가장 미흡한 걸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로 전수조사를 시행할 경우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헌 의원은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앞장서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빼앗고 있다"며 "각 기관장은 직원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공모전 저작권 지침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