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이 수백만원? 정준호 의원, CCTV 모자이크 비용 합리화법 발의
상태바
CCTV 열람이 수백만원? 정준호 의원, CCTV 모자이크 비용 합리화법 발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09.09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구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도한 수수료 청구로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행태 계속돼선 안 돼... 법 개정 시급"
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CCTV(폐쇄회로TV) 열람 비용이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 과다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비식별조치(모자이크) 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CCTV(폐쇄회로TV) 열람 비용이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 과다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비식별조치(모자이크) 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학교 폭력이나 아동 폭력 등 CCTV(폐쇄회로TV)를 열람할 때 과다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비식별조치(모자이크) 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CCTV 관리자가 영상 열람을 요구받을 경우 가명 처리 비용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모자이크 처리 비용 등을 CCTV 관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리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수수료 편차가 클 뿐 아니라 과도한 수수료로 열람을 포기하게 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실제로 교내 CCTV 모자이크 비용을 두고 학교 쪽 수수료가 외부 업체보다 6배 가량 비싸 수백만원에 달한 사례, 유치원 CCTV 모자이크 비용이 너무 많아 부모가 열람을 포기한 사례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

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수료를 시행규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 감면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애서 통과될 경우 CCTV 모자이크 비용 등도 실비의 범위에서 세부적으로 명시됨으로써 과도한 수수료 청구를 막고 정보주체의 알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준호 의원은 "관리자의 주관적 잣대로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행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CCTV 열람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률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