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잡은 고양·수원 특례시장... "과도한 규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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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잡은 고양·수원 특례시장... "과도한 규제 그만"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09.10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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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이재준 수원시장 회동... 여야 넘어 통큰 협치 약속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특례시 권한 확보 위한 대응 방안 논의
이동환 시장 "취득세 중과 등 '작은 규제'부터 풀어 나가자" 제안
특례시에 '준광역급' 권한 부여해야... 행·재정특례 확보에 적극 협력
이동환 고양시장(위 왼쪽)과 이재준 수원시장(위 가운데)은 10일 수원시청에서 회동을 갖고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 등 공동의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고양시)copyright 데일리중앙
이동환 고양시장(위 왼쪽)과 이재준 수원시장(위 가운데)은 10일 수원시청에서 회동을 갖고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 등 공동의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고양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이 공동의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고양시는 10일 수원시청에서 두 특례시장 간 양자 회동을 갖고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양수원 두 시 모두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이면서 행정구역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이동환 시장은 과밀억제권역과 관련해 "수도권정비법 전부개정의 한계 및 비수도권의 반발을 고려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과와 같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부터 풀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 또한 학교와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신설·증설이 금지되고 공업 지역도 지정할 수 없어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동환·이재준 두 특례시장은 또한 특례시 권한·재정 확보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시장은 "특례시 승격 3주년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 권한은 부족한 상황으로 최소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수준 권한, 즉 '준광역급' 수준의 권한은 부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도지사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중앙정부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체계의 간소화'를 집중 건의·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고층 건물 건축 허가 승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특별교부세 직접 신청 등의 사무는 도지사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다. 승인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경우 절차와 추진 속도를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두 시장은 "특례시다운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권한과 함께 재정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현행 도세의 일부분이라도 특례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

두 시장은 "소속 정당은 다르더라도 시민의 행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앞으로도 두 지역의 공통과제에 대해 단체장 간 적극 협력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환 고야시장은 국민의힘, 이재준 수원시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한편 두 시장은 지난해 11월 도내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이재준 대표회장)와 지역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는 규제개선TF위원회(이동환 공동위원장)의 일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함께 대변해 오고 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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