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불공정 과세기준 방치하겠다는 정부대책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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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불공정 과세기준 방치하겠다는 정부대책 전면 재검토하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9.13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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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비판
공시가격 산정근거 투명 공개하고 시세반영률 80% 이상 올려야
경실련은 13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불공정 과세기준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실련은 13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에 대해 불공정 과세기준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시민단체 경실련은 13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에 대해 "불공정 과세기준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3.13) 후속 조치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공시 제도가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이 아닌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안에 따르면 공시가격=전년도 공시가격 × (1 + 시장 변동률)이다.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입각해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3.13) 후속 조치로 부동산 공시가격, 균형성·안정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자료=국토부)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3.13) 후속 조치로 부동산 공시가격, 균형성·안정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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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울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해 재산정을 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 

국토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공시가격·공시지가는 처음 도입될 때부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 왔다. 문제는 공시가격공시지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기준이라는 것이다. 

과세기준이라는 높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지역별·유형별 심지어 집집마다 제각각이다. 

경실련은 공시가격·공시지가 결정은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닌 만큼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이토록 심각한 문제점이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2020년 수준인 69%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이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 반영률은 60%, 올해 시세 반영률은 65%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지난해 급격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겉으로는 시세반영률은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공시가격을 올려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빌딩·상가의 과세기준인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공시가격보다 더욱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 발표 지난해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65.5%지만 경실련이 진행한 1000억원 이상 매각 빌딩 공시지가 조사 과에 따르면 실제로는 35%로 나타났다. 심지어 같은 해 거래된 빌딩임에도 공시지가 시세 영률은 최대 68%에서 최소 11%까지 57%나 차이를 보였다. 

빌딩을 보유한 주체들이 재벌·부동산 부자임을 감안하면 조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공시가격·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모든 통계의 산출근거와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 검증해 인위적인 조작이 다시는 벌어질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은 폐지하고 공시지가로 일원화하며 시세 반영률은 80% 이상이 되도록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그래도 시세 반영률이 떨어지는 공시가격을 더욱 왜곡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세금기준부터 바로 세운 다음 적정 세부담과 세율 등은 국회가 세법 개정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일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방안이라는 것.

경실련은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공시가격 왜곡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된 이후 통계조작 논란은 또다시 불거지고 말 것이다. 정부가 하루속히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 및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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