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의원실, 구급대 응급 환자 병원 이송 시간 1시간 초과 사례 전년 비 20%넘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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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실, 구급대 응급 환자 병원 이송 시간 1시간 초과 사례 전년 비 20%넘게 증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9.1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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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구급대가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1시간을 초과한 사례가 지난해보다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응급 환자가 발생한 현장과 병원 간 이송 시간이 60분을 넘긴 경우는 전국에서 1만 3940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1426건보다 22%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대도시에서 이송 지연 사례가 급증했다. 1시간 이상 소요된 이송인원이 대전 지역은 164명에서 467명으로 2.8배, 대구는 74명에서 181명으로 2.4배, 서울은 636명에서 1166명으로 1.8배 증가했다.

현장과 병원 간 이송거리 30㎞를 초과하는 이송 인원도 작년 동기간보다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서울은 지난해 161명에서 올해 362명으로 2.7배 늘었고 대전은 170명에서 449명으로 2.6배 이상 증가했다.

채 의원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이 구급대의 현장-병원 간 이송거리와 이송현황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수치로 확인됐다"며 "최근 심각한 의료대란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는 심각한 재난 상황을 정부는 조속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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