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키면 어느 민간 기업이 지키겠느냐" 지적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25억1726만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무시하고 부담금으로 떼우고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지난해 4억730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4억1680만원), 한전MCS(3억8987만원), 강원랜드(3억6992만원)이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및 부담금 납부가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담금은 2021년 전년 대비 34.6% 대폭 감소 뒤 유지되는 추세다.
그러나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21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부담금은 3억10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배 넘게 많아진데 이어 2023년에는 4억7302만원으로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전MCS, 강원랜드 , 한전원자력연료 , 한국전력기술도 2021년에 비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이 적게는 30%, 많게는 2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에도 미치지 않는 기관은 한국원자력연료(2.25%), 한국광해광업공단(2.64%), 한전MCS(2.78%), 한국전기안전공사(2.94%) 등 4 개 기관이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8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 여부를 떠나 노동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민간 기업에게 고용의무를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독일·일본·중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다.
미국의 경우 '미국장애인법'을 통해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별 인력의 12%(일부 장애에 대하여는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
올해 기준 한국의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3.8%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