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주민 우려에 TF 만들었지만 생색내기용 '내부자·깜깜이' 운영
장 의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지진 위험 검증·평가 의무 부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해저 원유·가스전 개발 때 지진 위험 등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20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해저 원유·가스전과 같은 해저광물자원 채취 사업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유발 지진 및 해양 유출에 따른 환경 위해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동해 지역은 2000년대 이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234회나 발생한 지진 빈발 지대다.
장철민 의원실이 기상청과 국토지리연구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234회 중 60%(146회)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6-1광구와 8광구 부근에서 발생했다. 그 중에는 규모 5.0 이상 지진도 2회(2004년 규모 5.2, 2016년 규모 5.0)나 발생됐다.
1978년 관측 이래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인 2016년 경주지진이 규모 5.8, 두 번째로 큰 2019년 포항지진이 규모 5.4였다. 지난 6월에는 민주당 포항북구 지역위원회가, 8월에는 포항지진 피해대책위·포항지진시민연대가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지진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자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발 지진 위험에 대한 검증과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자 한국석유공사는 '국내대륙붕 안전 대응 TF'를 구성했다. 그러나 TF 위원 6명 전부를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해 사실상 '생색내기 TF'에 그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네덜라드 흐로닝언 가스전, 미국 사우스 유진 아일랜드 유·가스전 사례처럼 유·가스 시추·채취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관측되고 있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지진 위험과 유출사고를 사전에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