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회사 부실책임조사 강화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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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회사 부실책임조사 강화 법안 국회 제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9.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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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20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상자산 및 해외은닉재산 추적·파악 활성화 통한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 기대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0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상자산 및 해외은닉재산 추적·파악 활성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가 기대된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0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상자산 및 해외은닉재산 추적·파악 활성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가 기대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 책임 조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회사의 부실 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를 활성화해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은 20일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산 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 조사권을 통한 은닉 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고액 부실 채무자가 약 3년 반 동안 총 90차례에 걸쳐 약 16억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재산 추적을 회피한 사례와 ▶불법 대출 자금 대부분을 해외에 은닉하던 중 차명으로 매입한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재산 은닉 사례도 있었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해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적시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 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도 도입해 부실 관련자의 해외 은닉 재산 신고 활성화 및 자진 변제를 유도하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과거 대규모 금융부실사태 투입된 공적자금이 아직도 다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실책임관련자의 재산 추적 및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원활하고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자진 변제 유도, 재산 해외 도피 유인 사전 차단 등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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