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배우자 부동산재산 1인당 평균 16억5000만원, 김태효 84억원으로 가장 많아
종부세 대상 16명의 1인당 주택 신고가액 19억2000만원, 종부세는 약 133만원
국민가구 중 종부세 납부가구 1.8%... 대통령실 종부세 대상 비율(33.3%) 월등히 높아
"결국 종부세 완화 혜택은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이 받고 있는 것"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시민단체 경실련은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48명 가운데 16명(33.33%)이 종부세 대상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는 종부세 폐지 및 완화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췄고 지난해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도 모자라 올해 6월 17일 종부세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9월 5일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종부세 완화 방침을 다시금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2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은 이러한 종부세 완화 정책을 '중산층 복원'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1%를 위한 정책임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부세 감면 혜택이 일반 중산층이 아닌 정치권을 포함한 특정 소수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취지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70명 중 2024년 9월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대상자들의 재산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종부세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추정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중 본인·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보유를 신고(전세 등을 제외)한 42명의 신고가액(공시가 기준)은 총 725억9885만원(평균 16억4997만원)으로 파악됐다. 상위 10명의 본인·배우자 명의 부동산 신고가액은 총 372억1148만원(1인당 평균 37억2115만원)이고 상위 3명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84억5886만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49억3619만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41억7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주택 재산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40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 재산은 최종균 대통령비서실 저출생대응비서관이 15억311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실련은 현재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 48명 중 16명(33.3%)을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했다. 이들 16명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총 307억9840만원(1인당 평균 19억2490만원)이며 이에 따른 종부세 예상액은 총 2132만원(1인당 평균 133만원)이다.
임대업자 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실제 예상 세액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본인·배우자 명의 부동산 신고가액 1위로 나타났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경우 부동산 재산으로 84억6000만원을 신고했지만 종부세는 상가 재산(53억9000만원) 등을 제외한 주택 재산(17억원)에 한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택과 상가업무 빌딩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윤석열 정부 장·차관 38명 중 18명(47.4%), 대통령실 48명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인 결과는 우리 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 가구가 1.8%에 불과한 것과 대조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서 팀장은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이미 2023년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기존 6억원(1세대 1주택 11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며 "2021년 종부세 기준에 따를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20명으로 늘어나 결국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2006년 도입 이후 대상자인 정책 입안자 및 정책 추진자들에 의해 형해화 돼 왔다는 지적이다. 단독 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액의 2배에 가까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장기 보유, 고령자에 대한 각종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의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9명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면 총 2861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으로 총 572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2289만원(1인당 254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걸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종부세 완화 정책을 시도한다면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상위 1%만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실련은 "우리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상위 1% 미만으로 종부세 완화 정책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종부세의 근본 취지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와 지방재정의 확보에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는 반면 정치권이 형해화된 종부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상화하는 데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으로 원상 복구 ▲과세표준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 폐지 ▲다주택자 임대업 감면 혜택,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혜택 폐지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으로 제고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완화 정책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독점한 상위 1%를 위한 정책임을 보여주기 위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대상자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