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검찰 구형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의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1시간가량 열린 뒤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수순이다. 이후 이 대표와 김 씨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증인이었던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다.
그는 2018년 12월 22일~24일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김 씨에게 전화로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김 전 시장과 KBS 간 야합이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대표 뜻대로 위증한 혐의다.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내 나올 전망이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두 달 내 판결이 선고된다.
한편 11월 15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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