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이 30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서장 등 전직 경찰 관계자 5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같은 법정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박 구청장과 전 용산구청 관계자 3명에 대한 유무죄를 밝힌다.
이들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관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각 조치들을 제때 이행하지 않아 무수한 인명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2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총압상황실 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허위 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최용원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징역 1년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자였다"며 "경찰만이 이같은 상황에서 물리력과 강력한 조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과오를 은폐하기 바빠 경찰을 동원해 마치 신속한 초동 조치한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고 이로 인한 결과가 중대해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 측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15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이 전 서장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유승재 전 용산구청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각각 금고 2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명"이라며 "피고인에게는 지역 내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예측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구청장 측은 "참사 대응에 있어서 어떠한 권한도 책임도 없었다"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의 달 선포' 기자회견이 열린다. 회견이 끝나면 1심 선고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법까지 3km가량 도보 행진이 예정돼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