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국민 973만명 중 51.2%만 국민연금 수령... 적어도 400만명은 미수급자
연금개혁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하고 저소득 가입자 소득 대체율 높게 설계해야
김남희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담보 위한 사각지대 대책 수립 논의 필요"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연금 수급액이 40만원도 안 되는 수급자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급자 10명 가운데 1명은 연금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소득이 낮은 연금 가입자의 소득 대체율이 높게 설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수급자가 266만9675명으로 전체 수급자 571만1537명의 46.8%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올 6월을 기준으로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10.3%인 58만5991명,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36.5%인 208만3684명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액이 100만원을 넘는 수급자는 80만2285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14.1% 수준.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0.7%인 4만122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3가지가 있다.
노령연금은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가 만 63세(1961~64년생 기준,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부터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하면 노령연금을 말한다.
장애연금은 연금 수급권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다.
유족연금은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2023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국민 973만명 중 51.2%인 498만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나머지 475만명은 국민연금 미수급자다. 60만명 규모의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더라도 65세 이상 국민 약 40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노인 절반 가량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 중 절반은 수급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게 우리 국민연금의 현실이고 또한 가입 대상자의 40%는 취업 준비 청년, 경력단절 주부, 실업 또는 소득 활동 중단자 등으로 미래의 연금 수급 사각지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비수급 노인층과 빈약한 연금액에 대한 대책은 부실하고 재정 절감에만 집중한 방안이라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사각지대 대책 수립 등 많은 부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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