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과 인천 강화군수 등 4명의 기초단체장 새로 선출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10.16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10월 3일 막이 오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10.16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10월 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0월 15일까지 열 사흘 동안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정당 표방을 할 수 없다.
후보자가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각 세대에 선거 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는 선거 공약 및 그 추진 계획이 담긴 선거 공약서를 작성해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 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 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두 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확성 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한 선거 운동 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 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10.16 재보선은 ▲서울시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군수 ▲전남 영광군수를 새로 뽑는 선거로 전국 5곳에서 치러진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