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규정과 권익위 권고 무시... 노조 핑계 대며 엉뚱하게 해명
정준호 의원 "권익위 권고사항 이행하고 도덕적 해이 중단해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준시장형 공기업인 ㈜SR이 음주운전 징계자에게도 수천만원의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일 ㈜에스알(SR)에서 제출받은'임직원 징계 처리내역 및 성과급 지급여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25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올해 역시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20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에스알의 내부규정(보수규칙 시행세칙 22조)에 따르면 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의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SR 관계자는 "중대비위 사유를 충족하는 동시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아야 경영평가 성과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며 엉뚱한 해명을 늘어놨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0년 10월 징계 사유에 상관없이 처분 결과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중징계에 해당하면 성과급을 주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중징계가 아니더라도 금품·향응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에 해당해도 성과급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더구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기에 에스알이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실 자체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에스알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사항 미이행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노조 측과의 합의 지연 및 회사 내부규정 반영 지연으로 인해 권익위 권고사항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노조 핑계를 댔다.
정준호 의원은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사내 기강 해이와 승객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에스알은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해 내부규정을 수정하고 공기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