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충분한 법률 검토한 후 소송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무역보험공사 "신의 성실에 따라 판단해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 소송"
계약자 과실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기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거액의 보험금 소송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800억원이 넘는 추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최근 두 건의 소송에서 패소를 하기는 했지만 많은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최근 거액 보험금 소송 2건에서 패하면서 866억원의 추가 손실을 발생시키고 보험사고 확률 추정치와 보험금 예측치의 차이값이 크게 벌어지는 등 전반적인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짚었다.
이언주 의원실이 무역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거액의 소송 2건에서 패하면서 그에 따른 추가 손실이 866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가(소송가액) 988억원, 건설업체 ㈜신한(하나은행)의 리비아 정부와의 주택단지 건설 계약 관련 선수금에 대한 지급보증서 발급 및 보험가입 소송에서 공사는 3심 끝에 패했다. 보험금 1565억원을 지급하면서 결과적으로 577억원의 추가 비용을 발생하게 했다.
공사는 또 수출업체 후론티어(기업은행)의 소가(소송가액) 137억원짜리 보증금 청구 소송 역시 패소해 보증금 426억원을 지급하면서 289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언주 의원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면서 "충분한 법률 검토한 후 소송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사고 확률 추정치와 보험금 예측치의 차이가 큰 문제도 짚었다.
이 의원은 "무역보험 지급 실적은 예측 대비 31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나 실제 사고율이 예측치보다 하락해 보험금 지급액은 3493억원이나 감소했다"며 "무역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고 발생 때 의무집행 예산으로서 실제 집행액보다 여유있게 편성해야 하지만 예측치와 실제와의 차이가 두 배 이상 발생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험금 예상 순지출액 대비 실제 순지출 규모도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다"면서 "지난해 보험금 예상 순지출액 대비 실제 지출액은 2624억원이나 감소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예측치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무역보험공사 쪽은 소송에서 패한 두 사건은 모두 쟁점이 매우 첨예했다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사실관계나 쟁점들이 첨예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보이기도 하는 사건"이라며 "어 두 건이 패소를 하기는 했지만 이거 외는 대부분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2,3심에서 계속 패한 건 아니고 1심에서 이겼다가 2,3심에서 패하거나 1,2심에서 이기고 3심에서 패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충분한 법률 검토 뒤 소송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는 이언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우리는 신의 성실에 따라 판단을 해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사 쪽은 본 계약자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다퉈보지도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그거 자체가 기금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을 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