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일방적·행정편의적 사업 추진이 원인...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 시급"
방사청 "소송 줄이는 한편 소송으로 갔을 때 대응력 키우는 제도개선 노력할 것"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방위사업청이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부정당업자 제재 등 각종 민사·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최근 5년간 55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그동안 확정 판결을 받은 255건 가운데 78건(30.5%)에서 져 3건 중 1건 꼴로 소송에서 패소한 셈이다.
방위사업청은 소송 자체를 줄이는 한편 소송으로 갔을 때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14일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위사업청이 78건의 소송에서 패해 모두 555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패소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8건, 2021년 27건, 2022년 12건, 2023년 11건, 올해 8월까지 10건 등이다. 518건은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 판결 255건 가운데 78건에서 져 패소율이 30.5%에 달했다. 3건 가운데 1건 꼴로 패소한 셈이다. 방위사업청은 소송 대응을 위해 수임료로만 법무공단 14억원, 민간 로펌 18억원 등 모두 33억원을 지급했다.
패소 사건 78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무효확인, 물품대금, 채무부존재확인, 낙찰자지위확인, 정산금청구, 이윤율삭감금지 등 기타 민사소송이 28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12건(15.4%) ▶부정당업자 제재 12건(15.4%) ▶지체상금 11건(1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징계처분취소 등 기타행정 9건(10.3%) ▶부당이득금 7건(9.0%) 순으로 많았다.
방위사업청 패소 금액(배상액)이 가장 많았던 소송은 1차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의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져 ㈜대한항공에 517억원(2023년)을 지급한 건이다.
다음으로 ▲수상함구조함-Ⅱ 상세설계 및 함건조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져 ㈜대우조선해양에 397억원(2019년) ▲수상함구조함-Ⅱ 상세설계 및 함건조 원가정산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대우조선해양에 370억원(2020년) ▲장보고-Ⅱ 6번 잠수함 사업의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져 ㈜한화오션에 352억원(2023년) ▲수상함구조함-Ⅱ 상세설계 및 함건조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해 347억원(2019년) 등을 지급한 건이다.
소송 액수가 이렇게 고액인 것은 방위사업청이 하는 무기체계 획득 사업이 워낙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황희 의원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불신과 일방적·행정편의적 사업 추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군 소요전력을 최적의 조건으로 획득,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방위사업청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소송 자체를 줄이는 한편 소송으로 갔을 때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성 제고와 같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저희 나름의 절차와 판단을 거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승소한 것도 있지만 진 것도 있다"며 "앞으로는 소송을 좀 더 충실하게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소송으로 갔을 때 더 좋은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보강한다든지 전문성을 높이는 등 두 가지 제도 개선 노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