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직원 월급 공개할 필요없다""
상태바
법원 "국정원 직원 월급 공개할 필요없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0.08.18 2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정보원에 다니는 남편의 월급을 아내도 모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예산이 비공개인 만큼 직원들의 급여 또한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인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하던 여성이 재산분할을 위해 국정원 쪽에 남편의 월급 내역을 공개해달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병대)는 18일 ㄱ씨가 "국정원에 다니는 남편의 급여 내역 등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햇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5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해 국정원 쪽에 ▲남편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 ▲퇴직 후 남편에게 매월 지급될 돈의 액수 및 기간 ▲기타 보너스 지급 항목과 지급액 등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국정원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모두 국정원 소속 직원인 남편의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으로 지급되는 금원 등에 관한 것이어서 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정원의 기관 운용비·업무활동비가 추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해당 내역이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국정원 예산은 국회의 예산심의에서도 비공개"라며 "예산편성 내역을 비공개로 한 취지에는 집행 내역의 비공개까지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