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로 취업제한 공무원 5년간 15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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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로 취업제한 공무원 5년간 1513명
  • 김희선 기자
  • 승인 2010.08.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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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 의원, 권익위 자료 분석 결과...비위면직자 27명은 유관기관 취업

▲ 최근 5년 간('05.1.1~'09.12.31) 발생한 비위면직자 현황(명). (자료=국민권익위원회)
ⓒ 데일리중앙
최근 5년 간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돼 공공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공직자가 15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7명이 유관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김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유관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받는 공무원이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1513명으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에 비위면직자가 3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출신 공무원이 618명이고, 지방자치단체 380명, 교육자치단체 101명, 공직유관단체 414명 등이었다.

이들은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로 퇴직일로부터 향후 5년 간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1항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김정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그러나 지난 5년 간 이 규정을 어기고 공공기관 등에 취업을 한 퇴직공무원이 27명으로 확인됐다. 범죄를 저지른 자가 또 다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겼다는 말이다.

이 가운데 2명만 국민권익위가 해임 요청을 해 퇴직 처리됐다., 나머지 25명은 취업점검실태 전에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미 퇴직했거나 점검 과정에서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임을 알고 자진 퇴직했다.

김정 의원은 "비위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취업을 하게 되고 이를 별도의 점검이 있기 전까지는 파악하지 못해 사실상 취업기간 만료까지 가게 되는 등 제도적 허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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