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우병 검역회의록 비공개 재경부장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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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광우병 검역회의록 비공개 재경부장관 제소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8.02.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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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7일 광우병 검역 자료를 비공개한 재경부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다.

민변은 2007년 7월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 부위가 혼입됐음에도 그해 8월 검역 재개를 결의한 관계장관 회의록 공개를 재경부 장관이 거부하자 이날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

민변은 소장에서 "재경부 장관이 국익 혼란 초래 등을 이유로 검역 자료 비공개 처분을 한 것은 광우병 검역 문제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점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기준에 비추어도 국민건강을 위한 검역 정보는 빨리 공개하는 것이 국제법적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 장관이 지난 1월 24일 비공개 처분을 내린 관계장관 회의록이란,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 부위 혼입이라는 중대한 위반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중단을 취하지 않고 검역재개를 결의한 문서다.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이 문서를 정부가 무엇을 근거로 검역을 재개했는지를 밝혀줄 가장 핵심적인 문서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재경부 장관은 이 회의록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에 관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비공개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민변은 재경부 장관의 이러한 비공개 사유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변은 소장에서 "광우병 검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림부 장관이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처리하는 업무로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외교관계에 해당하는 업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이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농림부 장관, 재경부 장관은 광우병 검역 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최우성 기자 rambo53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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