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 2009년 1조1130억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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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 2009년 1조1130억원 집행
  • 김희선 기자
  • 승인 2010.09.1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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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 "국회 심의대상 700~800억원... 편성·집행 엄격 제한해야”

▲ 2009년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단위 : 백만원). 자료=조영택 의원실.
ⓒ 데일리중앙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들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2009년 한 해 1조원 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700억~800억원만 국회 심의를 받고 있어 예산 편성과 집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조영택 국회의원은 16일 "2009년 한 해 동안 대통령실 등 21개 부처에서 특수활동비 1조1130억8200만원을 집행했다"며 "이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직접 집행하거나 경찰청 등 다른 부처에 편성한 국정원 예산 1조300~400억원을 제외한 특수활동비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수활동비는 예산안 편성지침 상,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조 의원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 안위를 위한 정보기관, 대통령실의 경호 활동, 검찰과 경찰 등의 사건 수사 관련 직접경비, 국세청 등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직접경비에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하는 부처 중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하는 부처는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국세청, 관세청 등 업무 관련 정보 수집 필요기관에 불과하다는 것.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문화부, 민주평통, 방송통신위, 교육부 등의 특수활동비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특히 "특수활동비 집행과정에서는 감사원에서 정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영수증과 집행내역서 등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근거로 대부분 지출의 증빙을 확인할 수 있는 '집행내역서'조차 구비하지 않고 있어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처럼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불필요하게 특수활동비를 편성하고 쌈짓돈처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해당 예산은 전액 삭감하되, 부득이 할 경우에는 사후증빙이 가능한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모든 지출에 대해 '집행 내역서'를 구비하도록 하고, 집행기관별로 집행내역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를 위해 "각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지출내역에 대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자료는 영구보존 후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한 "국회에서 결산 등을 위해 요구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국회의원들에게 열람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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