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노동자들은 일해도 노동자가 아니다"
상태바
"건설 일용노동자들은 일해도 노동자가 아니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10.11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노조 김호중씨, 국정감사 증언... 일용직 78만명, 국민연금 사각지대 방치

▲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1일 서울 송파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설 일용직노동자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20일 제한' 규정 철폐를 촉구했다. (사진=진보정치 정택용)
ⓒ 데일리중앙
"건설현장 일용직노동자들은 1년 평균 200일 미만으로 일하고 있으며, 동절기와 장마철을 제외해도 한 달에 20일 이상 일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20일 이상 일은 한다고 해도 직접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신고를 게을리 한다."
(건설노조 김호중 수석부위원장의 국정감사 증언)

건설 일용직노동자들은 일을 해도 노동자가 아니라라는 한탄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1일 진행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김호중 수석부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건설 일용직노동자들의 국민연금 소외 상황에 대해 증언한 것.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을 해도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현행 규정상 1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한 달에 20일 이상 현장에서 일을 해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은 한 달에 20일 미만으로 일하거나 1월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건설업체들은 연금 보험료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한 것을 20일 미만 일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인해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6월 현재 건설업 취업자는 모두 184만3000명(통계청 기준)이지만 건설업종으로 분류된 국민연금 가입자는 106만3000명에 불과하다.

건설업에 취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인원이 77만9000여 명에 이르는 셈이다.

또한 국민연금법의 규정은 고용보험법의 규정과도 차이가 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

국민연금법은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제외자로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해 사용되는 근로자'를 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때 최초 고용된 날로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에서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의 차이로 인해 건설 일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3.7%에 이르는 반면 국민연금 가입률은 27.3%에 그치고 있다.

같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가입 기준이 달라 건설 노동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에 있어서 유독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제도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다.

김호중 부위원장은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와서 10일도 채 일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이 100만원이 될까 말까 한다. 이러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9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만약 사업장 가입자라면 사업주가 4만5000원을 부담하니까 본인이 4만5000원만 내면 돼 부담이 덜하다"며 "가장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고 노후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국민연금을 낼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

곽정숙 의원은 "대다수 건설 일용근로자들은 저임금을 받는 노동빈곤층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다른 근로자보다 두 배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이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20일 제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