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뇌물공무원 강력 처벌... 제공업체는 2년간 입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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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뇌물공무원 강력 처벌... 제공업체는 2년간 입찰 금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03.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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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금액과 지위에 관계없이 즉시 직위해제된다. 금품·향응을 제공한 업체는 서울시 각종 계약에서 최고 2년까지 입찰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6일 이러한 내용의 '2008년 시정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를 '부패 제로(Zero)' 원년으로 선포했다. 서울의 청렴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순위에서 2006년 16개 시·도 가운데 15위를 차지해 체면을 구긴 서울시는 '시민고객이 투명시정을 피부로 느낄 때까지 만족 없이 노력하겠다'는 목표로 청렴도 향상에 주력해 지난해에는 6위로 올라선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세를 몰아 아예 '부패없는 서울시'를 만들어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는 1위로 올라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물론 금품·향응 제공자와 업체에 대해서도 금액과 지위를 막론하고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직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처분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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