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지난 4~5일 민주노총 임원·산별대표자 수련회를 통해 확정된 결과를 토대로 이날 '2008 임금요구안'을 이와 같이 최종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저임금에 시달리는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시급 4760원(한 달 99만4840원)을 2009년 적용 법정 최저임금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007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상 정규직 임금(239만원)의 51.0%에 불과한 비정규직 임금(116만원)을 정규직 대비 57.0%로 끌어올리기 위해 20.2%(24만2000원)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타결 시점에서 산별노조 중앙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임금차별 개선을 위해 임금 인상률의 일정부분을 사용하는 방안(보건의료노조 사례)을 제시했다. 임금요구 방식 또한 정액방식으로 바꿔 비정규직-정규직 인상액을 동일하게 타결하는 방안(금속노조 사례)을 산하 노조에 권고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민주노총이 임금격차 해소에 보다 주력하는 방향으로 임금요구를 한 만큼 사용자 단체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보다 열린 자세로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오전 올해 적정 임금인상률 2.6%로 정하고 고임 대기업은 지난해 수준에서 묶도록 회원사에 권고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현재의 기업별 임금체계에서 산별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기업별 임금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조금 올려서는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 완화가 아니라
완전히 임금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그러자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10배인 80%는 올려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