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기 이사장은 2010년 11월 3일 취임식을 가진 뒤 직전이사, 학내 구성원 및 이해 관계인 간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동인학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인학원은 지난 1994년 교장(이사겸직)의 찬조금 횡령 등 비리 적발로 임시이사를 선임했으나 1999년 횡령액을 대물변제함으로써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 직전이사가 복귀했다.
그러나 2000년 직전이사 복귀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반발하면서 학내 분규가 발생한 후 오랫동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임시이사 선출은 서울시교육청, 학내 구성원, 변호사회, 교육단체 등에서 이사 정수(7인)의 2배수를 추천받은 뒤 위원회 심의로 선임된다.
이번 이사회에서 선출된 민동기 이사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및 국회 입법차장을 지냈으며, 현재 초당대학교 초빙교수 및 한국입법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윤용 기자 hiddink7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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