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통계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계품질을 개선하기위한 기반과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규정(훈령)’을 전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통계관리규정은 ‘통계법’ 전부개정 이후 2008년도에 제정되었던 기존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통계의 생산기반구축, 종합관리, 보급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밑그림을 완성한 것이다.
개정 또는 신설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계생산단계에서부터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정의 적용범위를 국고 및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까지 확대하였고, 통계발전 기본계획의 현실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서 및 소속·산하기관별로 작성되는 통계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정책연구용역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연구용역 추진 시 통계의 활용과 작성에 관련된 사항을 통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통계작성의 사후관리와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부처 내 관리되는 통계의 품질진단을 강화하며, 각 부서의 통계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통계교육 및 통계전문기술지원 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통계관리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본 규정의 개정은 올해 통계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한 것에 이어 2009년도에 수립된 ‘문화체육관광통계 중장기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를 꾸준히 수행한 결과물이며, 중장기 발전방안의 단계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 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통계관리규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생산하는 통계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국민이 통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통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통계수요에 따른 통계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통계개발·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용 기자 hiddink77@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