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년 초과 파견노동자는 현대차 노동자"... 현대차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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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년 초과 파견노동자는 현대차 노동자"... 현대차 "신중 검토"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11.12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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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12일 원청업체가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현대자동차는 2년 이상된 파견노동자들을 전원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중앙 자료사진)
ⓒ 데일리중앙 윤용
원청업체가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2부(황병하 부장판사)는 12일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김아무개씨 등 7명의 파견노동자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또 2년 남게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면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옛 파견법의 법 조항이 합헌이라며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위헌법률제정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현대차 울산공장의 하청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불법파견이라도 2년 이상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 한 것이어서 현대중공업 등 파견노동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파견근로관계가 2년이 넘게 성립된 근로자 4명은 옛 파견법 제6조3항에 의거해 현대자동차 근로자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19일 신청한 옛 파견법의 '2년 초과 고용 간주'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옛 파견법 제6조3항은 파견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규정한 조항으로 재판부는 이를 합헌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 4일 사내하청 파견노동로자 1940명을 모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은 당연하다면서도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크게 반겼다. 현대자동차 쪽은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노당은 이날 내놓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고등법원 판결로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제조업체가 파견노동자의 실제 사용자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제라도 현대동차는 자신
들이 실제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2년 이상 된 파견노동자들을 전원 직접 고용해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쪽은 큰 파장 때문인지 '신중모드'로 전환해 언론 대응을 자제했다.

현대차 홍보실 관계자는 <데일리중앙> 통화에서 "아직 공식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다. 오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고민해보고 신중하게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보다 많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들도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산업체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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