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진아·이루 부자와 공방 최희진씨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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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진아·이루 부자와 공방 최희진씨에 징역 5년 구형
  • 김기동 기자
  • 승인 2010.11.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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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사가 최희진씨.
ⓒ 데일리중앙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와 결별을 둘러싸고 온라인 상에서 뜨거운 진실 공방을 벌였던 작사가 최희진(36)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25일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개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는 인기가수인 이루에게 접근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낙태 비용 등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로 인해 태진아씨도 일본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크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희진씨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태진아·이루 부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고통과 타격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14일 예정돼 있다.

한편 최희진씨는 올 초부터 지난달 7일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글을 8차례 게재하고 이들 부자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기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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