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경 후보자 부인, 국민연금 9개월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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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경 후보자 부인, 국민연금 9개월 미납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1.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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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자산가가 국민연금 내지 않아... 강창일 의원 "국민앞에 사과해야"

▲ 강창일 의원(왼쪽)은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9개월치 국민연금을 미납했다며 최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9개월 동안 미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국민연금 납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부인인 김아무개씨는 총 9개월분 국민연금 39만9000원을 미납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4월 1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뒤 2011년 1월 현재까지 총 1266만3900원(총 140개월)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2000년 2~9월 및 2001년 2월분 등 총 9개월치의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법 제115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보험료 체납액을 환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으로 한정돼 있어 최 후보자 부인의 연금보험료 미납금은 국민연금공단의 징수권 소멸에 따라 징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최 후보자 부인의 경우처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징수권 소멸에 따른 누적 체납액은 2010년 8월 현재 10조8000여 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층의 고의적인 연금보험료 장기 미납이 늘면서 기금의 안정적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 후보자 배우자 연금보험료 연체 당시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서기관으로 국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최 후보자 부인이 3년의 징수 시한이 다할 때 까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일부러 연금보험료 납부를 기피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최 후보자처럼 30억원의 자산가가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아 징수권이 소멸됐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기한 내 납부하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최 후보자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금운용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연금보험료 체납에 대해 국민들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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