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가정폭력방지및피해보호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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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가정폭력방지및피해보호 법률' 개정안 발의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1.01.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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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자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가정폭력에 내몰린 여성들의 문제를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치료정책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년에 중대한 폭력을 당한 아내가 약 5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회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은 10만명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40만명은 정부의 도움이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가정폭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봤을 때, 가정폭력의 예방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설의 운영실적을 매년 조사해 시설의 감독과 지원에 반영함으로써 가정폭력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근절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여성부 장관은 해마다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박 의원은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면서 11일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우리사회의 올바른 가정문화정착을 이룩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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