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민생·개혁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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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민생·개혁법안 처리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7.06.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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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지연으로 연간 30조원 빚...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국회가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27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 4월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이 개헌안 발의 유보를 요청하면서 4월까지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약속했지만  약속도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 232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상임위 심사를 끝내고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49건이나 된다"며 "이렇게 많이 밀려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목을 잡더라도 당의 노선이 달라서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을 가지고 해야지 반대도 없는 민생·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당리당략의 정치"라며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은 평소 국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거의 매일 민생을 얘기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민생투어까지 벌이고, 대통령이 무슨 말만 하면 민생이나 돌보라고 다그쳤다"며 "그래 놓고 이처럼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규모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며 "국민연금만 해도 잠재 부채가 연간 30조원이나 되고 국민연금 외에도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입게 되는 직·간접 손실을 합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른다"고 상기시켰다.

대통령은 "얼마 있지 않으면 국회가 대통령선거에 몰입하게 되고, 이어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 모두가 폐기되고 말 것"이라며 "2개월에 한 번씩 국회를 여는 관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밀린 법안은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거듭 요청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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