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이렇게... 장기 무주택자 청약문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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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 이렇게... 장기 무주택자 청약문 활짝
  • 스피드뱅크 기자
  • 승인 2008.03.24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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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의 최대 수혜자인 장기 무주택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혜택이 더해지게 됐다.

인근 시세의 65%선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준비하는 장기 무주택자들은 가능하면 이들 물량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면 당초 3.3㎡당 800만원대에 분양예정인 동동탄새도시의 경우 700만원대까지 낮아질 전망. 청약의 기회도 넓어지는 데다 싼 분양가로 인해 수익률도 훨씬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부부 ‘기다려라’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라면 빠르면 올 연말부터 선보일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매년 5만가구씩 특별 공급되는 만큼 주택구입을 미루고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 당시 밝혔던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의 청약통장은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첫 출산을 하게 되면 청약 자격이 생긴다. 이 가운데 결혼 3년차 이내로 아이가 있는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또 신혼부부가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 연 7만가구에 한해 저리의 자금이 지원된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 가운데 여성의 나이가 '만 34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빠져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결혼 5년차 이상이거나 유주택자 등 가점이 낮고 새로운 분양가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요자들의 경우 사실상 유망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됐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민간건설사들의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데다 기존 특별공급분과 신혼부부용 주택까지 포함하면 청약의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만큼 경쟁률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유망 청약 단지들을 일찌감치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 침체된 시장 상황으로 청약률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청약가점제 시행 이후 단지별, 면적별로 가점 편차가 큰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노릴 경우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는 청약통장 사용이 필요없는 미분양 아파트에 눈을 돌려 볼 필요도 있다. 요즘과 같이 전반적인 시장 여건 때문에 미분양이 늘어난 경우 잘 고르면 진주를 고를 수도 있다.

새 아파트가 아닌 기존 주택시장에서 저가의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특히 과표적용률이 90%로 높아져 부담이 더 커진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시기 급매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으로 종부세 완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급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지 등을 살펴 미리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피드뱅크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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