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28일 교내 영빈관에서 김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교수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김 교수는 즉각 반발, 법적 대응할 뜻을 밝혔다.
서울대는 징계위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어 "김 교수는 지도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 수업 부실 등 직무태만,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의 금품 수수, 티켓 강매, 여름캠프 참가 강요 등 직권남용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징계위는 이날 오전 출석한 김 교수의 해명을 직접 들은 뒤 마라톤회의를 통해 김 교수의 파면을 최종 결정했다.
피해 학생들의 자필 진술서 등을 검토한 결과 김 교수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대는 김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등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에서 제자 폭행을 이유로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교수는 이날 징계위에 출석한 뒤 귀가하면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지만 징계위에서 김 교수의 주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징계위의 파면 결정이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징계라며 서울대의 결정문이 도달하는 대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대의 김 교수 파면 결정 소식이 처음 보도된 뒤 <데일리중앙> 독자들은 '자업자득' '사필귀정'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대는 김 교수가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 등의 진정을 지난해 말 접수해 진상 조사에 들어갔으며 지난 21일 김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