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소비자분쟁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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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소비자분쟁 크게 늘어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1.03.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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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 급증... 소비자 주의 당부

▲ 헬스클럽과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데일리중앙
#1 1년 계약을 한 후 헬스클럽을 이용하던 ㄱ씨는 시설이 열악하고 이용 시간을 짧게 하는 등 계약 내용과 달라 회비 환급을 요구했지만 해당 헬스클럽에서 이를 거부했다.

#2 또한 ㅅ씨는 6개월 헬스클럽을 등록한 뒤 한 달 만에 개인 사정으로 해지를 신청했다. 업체에서는 최대 60일 이내에 회비를 환급해 주겠다고 했지만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3개월 째 환급을 미루고 있다.

#3 뿐만 아니라 헬스클럽의 일방적인 폐관에 따른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 지난 1월 초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클럽을 등록한 ㄷ씨는 2월 중순 헬스클럽에서 폐관한다며 회비를 돌려주겠다고 해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ㄷ씨는 이달까지 입금이 되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며 황당해 했다.  

이처럼 헬스클럽과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헬스클럽 소비자분쟁 상담건수는 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건에 견줘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헬스클럽의 경우 '3개월 이상 및 10만원 이상'을 거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속거래'에 해당된다. 이 법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체운영지침만을 고수하고 중도해지 또는 환급을 거부하는 업체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헬스클럽을 이용할 경우 시설이나 회원수 등 운영 상태, 회원 탈퇴시 환급 조건, 소비자분쟁 발생시 처리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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