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철도노조 파업에 죽은법으로 100억대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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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철도노조 파업에 죽은법으로 100억대 손배?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1.03.25 15: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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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은 대법원이 2006년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에 대해 70억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죽은법으로 살아 있는 노동자를 옭죄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어 "2006년 철도노조의 나흘 파업에 대한 대법원의 어제 판결은 이자까지 더하면 100억원대, 판결 액수로 최대 규모"라며 "이번 손해배상 판결은 그러나 2008년 폐지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 대변인은 "가뜩이나 MB정부 들어 노동 탄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죽은 법으로 산 노동자들을 옭죄는 판결까지 가세한 것은 국민 기본권의 위기 시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 의료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적용돼왔던 직권중재 제도는 공공기관의 파업을 사실상 봉쇄하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여겨져 지난 2007년 폐지됐다.

심 대변인은 "이번에 문제가 된 2006년 철도 파업 당시에도 중노위가 파업 4시간 직전에야 중재안도 없는 직권중재 회부 결정으로 결국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동법 개정이 시급한 이 때,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을 무력화시키는 현행법의 문제를 바로잡고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죽은 법까지 동원해서 노동탄압을 가하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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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국 2011-03-25 19:32:39
장말 옛날에 악명 높았지 않나? 악법 철폐하라고 노조 테모하고
바로 직권중재제도가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