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뉴타운 발언 정몽준 후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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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뉴타운 발언 정몽준 후보 검찰 고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04.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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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86조 위반... 정몽준 후보 쪽 "지나친 정치공세"

▲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김지희(오른쪽) 후보가 1일 낮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86조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1일 한나라당 정몽준(서울 동작을)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86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노당이 문제삼은 것은 정몽준 후보의 뉴타운 관련 발언. 정 후보는 지난달 27일 "사당동과 동작동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자세히 설명하고 확실한 동의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신의 임기 중에는 더 이상의 뉴타운 허가는 없을 것이는 입장을 밝혀 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몽준 후보가 총선 유세에서 동작구 주민들의 표를 겨냥해 뉴타운 관련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동작을에 출마한 민노당 김지희 후보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몽준 후보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 후보는 더 이상 추가 뉴타운 개발은 없다는 기존의 서울시 입장을 번복해가면서 정몽준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6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민주노동당 동작을 후보인 저는 오세훈 시장과 정몽준 후보를 불법 관권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민노당 김지희 후보는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뉴타운 발언 관련하여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의 사퇴를 주장했다. (사진=민주노동당)
김지희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후보는 "민의를 왜곡하고, 공정선거를 위배한 것에 대해 검찰과 선관위는 엄정한 수사와 그에 따른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정몽준 후보에 대해서는 "불법 관권선거와 주민들을 거짓으로 속였음을 주민 앞에 고백하고 즉시 총선후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몽준 후보 쪽은 <데일리중앙>과의 통화에서 "저희 후보가 여론 지지율에서 압도적으로 앞서나가니까 상대 후보 쪽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취한 정치공세로 보인다"며 "지역 주민들이 뭐가 진실인지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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