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중앙선관위는 국민기본권도 제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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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중앙선관위는 국민기본권도 제약하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04.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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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은 2일 중앙선관위가 시민단체의 대운하 반대 집회 및 서명운동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기본권과 형평성을 현저하게 잃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석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국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부대운하를 반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선관위가 이를 선거와 연관 있다고 해석하면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국민기본권을 선거와 연관해 제한하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는 그러나 '친환경물길잇기 전국연대'라는 단체의 운하찬성집회와 활동과 여주군이 운하 찬성 집회를 행정력을 동원한 활동, 그리고 이를 보도 자료로 홍보한 경기도 측에는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그는 "이는 중앙선관위가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부적절한 조치로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며 "우리는 선관위의 향후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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