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1년 쌀소득직불금 등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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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1년 쌀소득직불금 등록 신청 접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1.05.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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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도내 읍면동사무소에서 2011년 쌀소득직불금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한다.

쌀소득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고정직불금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갖춘 농지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을 고정직불금을 받는 농지 중에서 논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면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한 논에 대해 다음해 3월에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쌀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의 경작농지가 가장 많은 읍면동에 6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만일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업인으로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을 2년 이상 연속해 경작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농업인에 지급된 쌀직불금은 고정직불금 272억원, 변동직불금 337억원 등 총 609억원으로 농가당 170만원 정도였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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