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뉴타운·재개발사업 인·허가 쿼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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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뉴타운·재개발사업 인·허가 쿼터제 시행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1.05.13 18:40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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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뉴타운·재개발의 동시다발적인 추진에 따른 전월세 대란 및 도심공동화 방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사업량 범위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사업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규모 주택 멸실 및 이주 수요의 발생을 분산시켜 정비구역 주변 지역의 전세값 상승 등을 방지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각 구역별 진행 사항과 향후 주택사업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정한 인허가 사업량(쿼터량)을 반영하고 조합설립 인가 단계부터(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사업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단계별 사업계획은 사업 규모 범위, 이주 총량, 주민 사업추진 의지,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해마다 고시하되, 각 단계의 총량 범위를 고려해 구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이에 따라 올해 적용할 인·허가 사업량은 5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쿼터량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천시는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구역(존치정비구역 포함)에 대해 우편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실시 예정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시 현재의 촉진구역은 존치정비구역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뉴타운·재개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 양론과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정비사업 관리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돼 결국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부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의견 수렴 시행을 위해 의견 수렴 방법, 대상구역 선정 기준, 사업추진 찬반 비율, 투표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등 주민 의견 수렴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그간 다른 시 사례 검토 등을 거쳐 '부천시 재정비촉진사업 등 우편투표 관리기준(지침)'을 마련했다. 이달  중 우편투표 관리 지침을 공고 후 의견 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의견 수렴은 의견 수렴 대상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전수)를 대상으로 우편 방법으로 실시 예정이다. 우선 의견 수렴 대상 구역 중 1개 구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우편 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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