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개조·무단방치 등 불법차량 1411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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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개조·무단방치 등 불법차량 1411대 적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1.05.16 16:31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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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4월 한 달 간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무등록(임시운행 기간 경과) 자동차, 미신고 이륜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1411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건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의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351건 ▲무단방치 764건 ▲무등록 138 건 ▲미신고 이륜차 158건 등이다. '무단방치 위반' 차량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한 운전환경과 도로 교통에 혼란을 주는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등의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고,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이 병과된다.

현재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166대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을 내린 상태다. 185대에 대해서는 차량 사용 본거지 관할 관청이 처벌하도록 이첩했다.

그 밖에 무단방치 차량 348건은 자진 처리하도록 하고 91대에 대해서는 검찰송치 및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325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대상이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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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77.top.to 2011-05-19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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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77.top.to 2011-05-19 02: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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