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의심사례 2483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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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의심사례 2483개소 적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1.05.17 21:4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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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편의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4320 지킴이' 활동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의심사업장 2483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피해근로자는 2933명이다.

이는 지난해 '4110 지킴이' 적발 실적(630개소)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그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4320 지킴이' 선발·관리, 감시·활동지역 확대(7개시→전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320 지킴이는 최저임금(시간당 4320원) 준수 여부를 살피는 시민·학생 100명으로 구성된 감시 요원으로 위반 사례를 집중 감시·적발한다. 47개 지방관서에서 운영되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의심) 사업장은 도·소매업(편의점, 주유소 등) 1408개소(56.7%), 여가 관련 서비스업(PC방, 당구장 등) 574개소(23.1%), 숙박·음식점 426개소(17.2%)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또 최저임금 위반사례 'cyber 신고센터'를 설치해 일제 신고기간(3.28~5.6)도 함께 운영했다. 최저임금 위반사례 283건(도·소매업 85건, 여가관련서비스업 51건, 숙박·음식점 49건 등)이 신고됐다.

노동부는 18일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많은 업종(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주유소 등)의 사업주와 관련업종별 단체(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준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4320 지킴이' 사업 및 'cyber 신고센터' 운영기간 중에 적발 또는 신고된 법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8월 중 '최저임금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정기 감독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사법처리하는 등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이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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