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설립자 소송, 이석구 선생 손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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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설립자 소송, 이석구 선생 손자 승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6.30 17: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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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덕여대 설립자가 학봉 이석구 선생임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학봉 이석구 선생 손자 이원씨가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설립자의 명칭을 더 이상 조동식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동덕여대 재단과 조원영씨(춘강 조동식 선생의 손자) 등은 조동식 선생을 동덕여학단 설립자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심 판결에서 승소한 이원씨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나라와 민족의 교육을 위해 재산을 쾌척하신 할아버지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 Oblige) 정신을 법원이 인정한 데 대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단 구성 등 향후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답했다.

이번 소송에서 보조참관인으로 이원씨에 대항한 조원영씨는 통화를 시도했으나 "나는 그런 사람(데일리중앙 기자) 모른다"며 전화를 끊었다.

앞서 이원씨는 지난해 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동덕여학단의 설립자 및 주요재산출연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재단을 상대로 설립자의 명칭을 더이상 조동식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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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감 2011-06-30 18:54:16
그동안 가짜 신분으로 누린 호화생활도 다 토해내야 하는거 아닌감? 소문에
온갖 패악질을 다했다던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