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덕여대 설립자 이석구 선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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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덕여대 설립자 이석구 선생 확인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7.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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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학단 일체 서류에 '조동식' 표기 금지... 위반시 범칙금 부과

▲ 이석구 선생의 손자 이원씨와 조동식 선생의 손자 조원영씨가 설립자 진위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학봉 이석구 선생이 동덕여학단 설립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동덕여대 전경. (사징=동덕여대 교수협의회)
ⓒ 데일리중앙 서상일
법원이 동덕여학단 설립자로 일제 강점기 조선의 후학들을 위해 사재를 털어 육영사업을 일으켰던 학봉 이석구 선생임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37민사부(재판장 고영구)는 지난달 30일 이석구 선생의 손자 이원씨가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을 상대로 제기한 설립자의 명칭을 더 이상 조동식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소송(설립자 기재 정정)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석구는 사망 후에 피고 법인의 설립자로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재단법인 동덕여학단' 설립 당시부터 대부분의 재산을 출연하고 법인의 종신이사로서 법인 운영에 관여하는 등 법인 설립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며 "따라서 동덕여학단 설립자는 이석구로 봄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조원영(조동식의 손자)씨의 '이석구 선생은 금전적인 도움만 제공했을 뿐 학교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설립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이원씨) 쪽이 피고를 상대로 주장하고 있는 명예훼손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동덕여중·고, 동덕여대, 성덕중학교의 명의로 게재, 발행, 배포되는 일체의 서류 및 인터넷 사이트에 동덕여학단의 설립자가 '조동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길 경우 재단은 위반 1회당 500만원씩 이원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맞춤형 업무정보시스템'의 법인정보등록 부분의 설립자를 '조동식'에서 '이석구'로 바로잡을 것을 명령했다.

그동안 동덕여대 등 동덕여학단이 운영하는 학교의 공식서류 등에는 법인 설립자가 조동식 선생으로 잘못 기재돼 왔다. 조동식 선생은 1926년 이석구 선생이 25만원의 사재를 출연해 운영난으로 폐교 위기에 처한 동덕여학교를 인수한 뒤 학교장에 임명됐던 인물이다.

그러나 조동식 선생은 1956년 이석구 선생이 작고한 뒤 1969년 별세할 때까지 10년 넘게 동덕여학단 이사장직을 맡았고, 이 때 동덕 역사가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기간 조동식 선생이 동덕여학단 설립자로 둔갑,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 영화를 누려왔다는 것이다.

1심 판결에서 승소한 이원씨는 최근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나라와 민족의 교육을 위해 재산을 쾌척하신 할아버지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 Oblige) 정신을 법원이 인정한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 이사진 선임을 포함한 재단 구성 등 향후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대답했다.

이번 소송에서 보조참관인으로 이원씨에 대항한 조원영씨는 통화를 시도했으나 "나는 그런 사람(데일리중앙 기자) 모른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앞서 이원씨는 지난해 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동덕여학단의 설립자 및 주요재산출연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재단을 상대로 설립자의 명칭을 더이상 조동식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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