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이상 음식점 갈비탕도 원산지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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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음식점 갈비탕도 원산지 표시해야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8.04.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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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14일 입법 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의 범위 및 표시방법과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과 대상 영업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21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6월 22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쇠고기의 경우 구이용 뿐 아니라 탕용(갈비탕), 튀김용(탕수육), 찜용(갈비찜) 및 생식용(육회)도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밥류로 제공하는 쌀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또한,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구이용, 탕용, 튀김용, 찜용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300㎡ 이상 일반음식점 쇠고기의 구이용에 대해서만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해 왔다.

복지가족부는 이와 함께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해 등록절차, 등록기준, 등록사항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해 6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53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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