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아파트 주민에게 소음피해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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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아파트 주민에게 소음피해 배상 결정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8.04.15 16: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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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차량 소음으로 인한 도로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 광진구의 ㅎ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93년 12월 입주 후 도로 확장 및 신설 등으로 교통량이 많아져 통행차량으로 인한 소음·먼지와 지하철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도로관리기관 등을 상대로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을 요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도로관리기관 및 아파트 승인기관이 피해 주민들에게 5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주택조합 및 도로관리기관이 방음대책을 추진하도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야간 최고 75dB(A)에 이르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65dB(A))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 및 지하철 운행으로 인한 진동은 측정치가 기준치 미만으로 수인한도 이내여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우성 기자 rambo53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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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동 2008-04-15 21:42:48
저런 건 정부가 잘 하는것 같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기관들의 눈치를 보지않고
피해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건 참 잘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