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한진중공업 노동3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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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한진중공업 노동3법' 입법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1.07.27 10: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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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평화, 소통 위한 한진 노동3법 중 노동법·용역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1.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용역경비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함
2.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고 명부에 기재된 경비원만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음
3. 조직폭력배가 용역경비업무에 투입되는 것을 금지함
4. 용역경비원이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신, 복장, 두발 등을 노출하여 공포심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함
5. 용역경비원들로 하여금 신분증, 명찰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2인 이상이 같은 장소에 배치될 경우 반드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함
6. 용역경비원들의 소속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복장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비원들이 소지할 수 있는 장비(경적, 경봉, 소형 분사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함
7. 용역경비원들의 직무수행 공간을 사업장 내로 한정함
8. 용역경비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3회 이상 협조를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에도 물리력의 행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함
9. 경비원명부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경비업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10. 경비업무를 도급한 시설주와 수급인인 경비업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함
11. 용역경비원의 위법한 물리력 행사시 경찰의 행정개입의무를 신설함
최근 한진중공업 사태 등 심각한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한진 노동3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경·홍희덕 등 환노위 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현장의 용역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업법 일부개정안'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한진중공업으로 대표되는 노동현안의 해결을 위한 '생명, 평화, 소통을 위한 한진 노동3법' 가운데 노동현장의 폭력 상황을 막기 위한 '평화를 위한 한진 노동법'에 해당된다.

'생명을 위한 한진노동법'은 해고가 살인인 현실에서 정리해고의 무분별한 남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발의될 예정이다. '소통을 위한 한진노동법'은 노와 사를 대화의 주체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 5월 19일 공동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특히 노조법은 야4당과 두 노총이 노동대책회의를 통해 합의했던 '손배가압류 제한, 산별교섭 법제화, 필수유지업무 개선' 등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발의한 '평화를 위한 한진노동법'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용역경비의 폭력 사용 등 물리력 남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이다. 현행 경비업법이 용역 경비업자와 경비원의 폭력 행위 등 직권남용 행위를 방지할 수단이나 제재가 미흡하다.

따라서 현행법은 파업, 철거 현장 등에서 무분별한 폭력 행사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비업체가 회사 쪽과 계약을 맺고 경비업무를 대행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법은 경찰이 용역직원의 불법적인 폭력 행사를 보고도 묵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의 행정개입의무를 신설하는 등 그동안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동영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의 자유, 생명권,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용역폭력으로부터 일반 시민과 노동자, 철거민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민주공화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본권 침해가 노동현장, 철거현장에서 빈발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용역업체에 의해 자행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주택가에서 용역직원들이 집단으로 활개치고 다니면서 무고한 시민을 붙잡아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의된 경비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용역경비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함
2.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고 명부에 기재된 경비원만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음
3. 조직폭력배가 용역경비업무에 투입되는 것을 금지함
4. 용역경비원이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신, 복장, 두발 등을 노출하여 공포심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함
5. 용역경비원들로 하여금 신분증, 명찰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2인 이상이 같은 장소에 배치될 경우 반드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함
6. 용역경비원들의 소속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복장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비원들이 소지할 수 있는 장비(경적, 경봉, 소형 분사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함
7. 용역경비원들의 직무수행 공간을 사업장 내로 한정함
8. 용역경비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3회 이상 협조를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에도 물리력의 행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함
9. 경비원명부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경비업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10. 경비업무를 도급한 시설주와 수급인인 경비업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함

11. 용역경비원의 위법한 물리력 행사시 경찰의 행정개입의무를 신설함

경비업법 개정안은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김부겸·김성곤·김영진·김재윤·김진애·김충조·김학재·문학진·박주선·서종표·신건·신낙균·안민석·양승조·유선호·이낙연·이미경·이종걸·장세환·조배숙·조영택·조정식·홍영표(민주당)·권영길·김선동·홍희덕(민주노동당)·유원일(창조한국당)·조승수(진보신당)·유성엽(무소속) 등 3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박우순·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도 참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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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타워 2011-07-27 19:42:13
조남호가 한진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다. 따라서 조남호를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알기를 개코로 아는 저런 자믄 당장 콩밥부터 먹여야
한다.